이용절차
퇴소절차
일시단기보호
동천주간활동센터 이용자 중 가족대소사나 보호자의 입원·여행 등으로 가정지원이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 단기입주서비스(주중)
이용시간 및 이용료
구분 |
월~목요일 |
프로그램 |
구분 |
금요일 |
여가를 위한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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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09시~ 10시 |
송영서비스·개별활동 |
등원 |
09시~ 10시 |
· 송영서비스· 개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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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일정 |
10시~ 12시 |
프로그램 활동 |
오전 일정 |
10시~ 12시 |
· 바이탈 체크 · 실내노래방 · 영화감상 · 레크활동 · 소그룹 활동 | · 외부활동 · PC 활동 · 개별활동 · 손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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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휴게 |
12시~ 14시 |
동천의집 식당, 센터 |
식사 / 휴게 |
12시~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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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일정 |
14시~ 18시 |
프로그램 활동 |
오후 일정 |
14시~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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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돌봄 |
18시~ |
긴급 상황시 |
연장 돌봄 |
18시~ |
긴급 상황시 |
구분 |
인원 |
월 이용료 |
이용료 내용 |
일반 이용자 |
12 |
230,000원 |
서비스 이용료 : 160,000원 / 점심 식대 : 70,000원 |
기초 수급자 |
6 |
170,000원 |
서비스 이용료 : 100,000원 / 점심 식대 : 70,000원 |
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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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 |
종사자 |
사회복지사 4명 |
자기 결정권 |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
안전 편의 권리 |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알 권리 충족 |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정당하게 시설이용에 관한 안내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체적 제한의 금지 |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가 시설운영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자행하거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학대예방 및 보호 |
이용자의 장애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및 그 외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비밀유지 |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초기상담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정보유출을 방지한다. |
개인정보보호 |
상담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제의 해결이나 서비스의 향상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비밀을 절대 보장하여야 한다. |